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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위반품목 3건 중 1건은 돼지고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8.16-9.9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서 위반품목 430건 적발..돼지고기 137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5일간 단속인원 700명을 동원해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30건의 위반건수(위반업체 356개소)를 적발하였는데 돼지고기가 13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1.9%). 거의 위반건수 3건 가운데 1건은 돼지고기 위반건수인 셈입니다. 

 

돼지고기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에 위치한 한 축산물도매센터는 스페인산과 오스트리아산 삼겹살 300kg 물량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되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모 식육판매점은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명절 잡채용, 탕수육용 고기로 절단한 후 소비자, 일반음식점 등에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습니다. 물량은 놀랍게도 13톤에 달했습니다(위반금액 8,700만 원).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원산지를 속여 팔 경우 얻는 이익이 큰 점도 있지만,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한 점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5분 안에 국내산 여부 판별이 가능합니다. 앞서 두 위반 사례 모두 검정 키트로 적발하였습니다.  

 

한편 돼지고기 이외 다른 위반품목은 배추김치(60), 쇠고기(34), 쌀(22), 두부(21), 닭고기(20), 콩(11) 등입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198개소)이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59), 식육판매업체(47), 통신판매업체(2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한 356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거짓표시’ 189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습니다. 미표시’로 적발된 16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 1백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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