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돼지고기가 김치에 이어 두 번째로 농식품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이 적발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에 비해 적발건수는 13.0%나 증가했는데 농관원이 개발한 신속 검정키트가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줄이고, 농식품의 수입 및 가격동향 등 유통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업체는 줄은 가운데 적발업체(3,115개소)는 2020년(2,969개소)보다 4.9% 증가했습니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순이었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위반 단속 결과는 농관원이 지난해 개발한 신속 검정키트를 5월부터 현장단속에 활용한 결과입니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건수가 408건인데 이는 전년 361건보다 13.0% 증가한 수준입니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3,115개소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하였으며,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누리집 등에 공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