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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9개 농촌 시군 담당자 한자리에 '내년까지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23일 농촌공간계획 설명회 개최...5개 시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공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전국 139개 농촌 시군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촌공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내년까지 지자체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그동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방침(’24.4.) 및 계획수립지침(’24.7.) 마련, 중앙·광역 지원기관 지정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5개 시군(충남 당진·부여, 전북 순창, 전남 나주·신안)이 시범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이 공유되었습니다. 이들 시군은 연초부터 농촌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부서 간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부 시군은 축산시설을 집단화하여 정주 공간을 재편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시범 시군의 농촌공간계획은 향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도지사 승인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농촌공간계획과 김보람 과장은 “현재까지 100여 개의 시군이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안착되어 농촌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 제도개선 등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돈산업은 정부의 이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돈농가들이 강제로 폐업·이전 상황에 내몰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내년 지자체의 사업 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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