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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돼지고기 만 33개월 만에 수입 재개 임박

농식품부, 5.27 벨기에 돼지고기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이달부로 해지되어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벨기에가 ASF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벨기에를 돼지고기 수입허용 국가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달 17일까지 의견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나 무난히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벨기에는 지난해 12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ASF 박멸을 공식 인정받아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곧바로 우리 정부에게 돼지고기 수입금지 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8년 9월 13일(현지 기준) 벨기에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확인되자 즉각 벨기에산 돼지고기와 식육가공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달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면 만 33개월 만의 일입니다. 

 

참고로 국내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량('17년 기준)은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 36만 9천 2백톤 가운데 2.5%정도인 9천 2백여 톤이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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