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신문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중국산 돼지고기 소시지나 육포 등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아시아경제는 22일자 '수입금지 중국산 돼지고기 직구로?...구멍뚫린 검역(바로가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실제 중국산 돼지고기 소시지와 육포의 구입 가능 여부를 묻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구체적인 액수를 담은 예상수입 견적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신문은 '다른 업체에서는 신발이나 의류 등과 함께 중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을 구입할 경우 검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최대 한 달이면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산 돼지고기를 비롯해 가공품은 수입금지 품목입니다. 이는 지난해 중국에서 ASF가 발생하기 이전부터의 취해진 조치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만해도 실상 해외여행객 또는 보따리상을 통해 적지 않은 물량이 국내로 유입되었으며, 일부 다량으로 적발된 불법축산물에 대해서는 유입 경로가 명확치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정부는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국내 불법 유통에 대해 단속에 나선 셈입니다. 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된 것도 불과 두 달 전 일입니다.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직접 해외물품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이들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일반화되어 있어 해외직구가 매우 쉽게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합법적인 제품이지만, 일부 불법적인 제품도 있습니다. 최근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전 방사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쌀이 해외직구 물품으로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