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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시지·햄 등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대상 위생관리 실태 점검

2.3-14 가정간편식과 밀키트 형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 총 850여 곳 대상 축산물 취급,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수거·검사도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5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 물가 상승 등으로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과 밀키트(meal kit)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입니다.

 

위생점검과 함께 불고기·햄·밀키트 등 식육가공품 1,000여 건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고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분석을 통해 영양표시 적정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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