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비대면 판매·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거·검사는 1인 가구·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돼지고기, 사과, 주꾸미 등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고 판매량이 많은 인기 제품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축산물의 경우 식약처는 이달 7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 등에서 많이 판매되는 양념육, 돼지고기 등 축산물 770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로 온라인으로 돈가스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170곳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달걀 등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점, 배달 판매업소 등 12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배송 시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무인판매점 내 위생관리 ▲축산물 표시 적정 여부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돼지고기, 닭고기 등 5개 품목, 276건을 대상으로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했으며,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16.7%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180종에 대한 잔류량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