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8.4℃
  • 맑음대관령 4.0℃
  • 맑음북강릉 15.8℃
  • 맑음강릉 13.2℃
  • 맑음동해 13.2℃
  • 박무서울 10.8℃
  • 맑음원주 9.8℃
  • 박무수원 9.4℃
  • 맑음대전 10.1℃
  • 맑음안동 8.9℃
  • 맑음대구 11.6℃
  • 맑음울산 13.2℃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15.8℃
  • 구름많음고창 5.0℃
  • 맑음제주 11.0℃
  • 맑음고산 11.7℃
  • 맑음서귀포 15.0℃
  • 맑음강화 9.3℃
  • 맑음이천 9.3℃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7.4℃
  • 맑음김해시 12.6℃
  • 맑음강진군 8.3℃
  • 맑음봉화 5.2℃
  • 맑음구미 12.1℃
  • 맑음경주시 8.9℃
  • 맑음거창 ℃
  • 맑음합천 8.5℃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세포배양물, 이제 식품원료로 인정신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1일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 고시....인정신청을 위한 안전성 입증 자료 범위 등 신설

정부가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관련 기사)에 이어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정식 인정신청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지난 2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원료명, 세포의 기원, 외래성 오염인자, 제조방법, 단백질·지방·아미노산 등 주요성분, 유해물질 잔류 여부, 알레르기, 유전적 안정성, 독성 등에 대한 자료)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입니다. 

 

아울러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시적 식품 기준‧규격 인정 대상(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미생물, 섭취량 등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고려해 처리기간도 현실화(30일 이내 → 120일 이내)했습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1,693,986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