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6월 12일 시행을 목표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산물도 일반식품처럼 영업자의 이물(異物) 보고 의무화를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보고대상 이물은 금속, 유리, 기생충 및 그 알, 동물(곤충, 절지동물 등) 사체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들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신설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가로 추진합니다(바로가기).
저. 법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7조제3항제2호의4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300 | 300 | 300 | |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
100 | 200 | 300 |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고를 지체하는 경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1차), 200만원(2차), 300만원(3차)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식약처는 5월 1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으며, 6월 12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