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농촌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차량, 이른바 '부식차'를 통해 한돈 등의 신선육 판매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과제(4개)가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여 축산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식품 판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장터(부식차, 만물트럭 등)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그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육판매업+식육가공품 제조·판매)은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통신판매업 위탁 판매 불가 등 판매 경로가 제한되어 있어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장육 등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판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관련 기사).
또한, 개정안에서는 해썹 적용 축산물 작업장의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0% 이상인 경우 우수작업장으로 선정해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현행 총점의 95%). 아울러 영업자·종업원에 대한 해썹 교육기준을 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추적 신규등록·변경신고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해썹 연장 신청(유효기간 3년) 시 인증서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i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