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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등장 임박.....정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6-3.19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접수...4월 개정 절차 완료 방침

정부가 앞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에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이달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22년(관련 기사)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갱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관련한 것입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먼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해당 인증업무를 맡게 될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인증 갱신제(유효기간 3년) 도입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준(별표 9의2) 및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기준 및 방법(별표 9의5),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제36조의13),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기준 및 방법(별표 9의7),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절차(별표 9의6) 등도 신설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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