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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축산물 과태료 미납시 '입국 불허' 추진한다

16일 김현권 의원, ASF 철저 차단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우리나라도 대만과 마찬가지로 휴대축산물 등 지정검역물을 불법 반입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16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의원 10인은 이와 관련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9850)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여행객의 휴대품 신고·검역 과태료 부과 수준이 낮고 미납자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출입국관리법」에 지정검역물을 불법 반입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ASF 바이러스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고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대만의 경우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600만원(한화)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해외 여행객에 대해서는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검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 발의(2.12)는 아직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국회의 문턱이 높음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와 별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휴대축산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1회 10만원, 2회 50, 3회 100의 과태료에서 1회 30만원, 2회 200, 3회 500으로 인상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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