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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냄새

제주도, 10월부터 2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작업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까지 제주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조사 마무리 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106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도 축산악취 현황조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1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59개 농가에 대해 올 3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대규모 조사 입니다.

 

 

이번 2018년 축산악취 현황조사는 제주시 15개 마을 및 서귀포시 11개 마을에 소재한 106개소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대상농가(106개소): 2개이상 인접농가, 5,000두이상 사육농가, 대정읍 동일/신평리 소재 농가, 난지축산연구소, 축산진흥원, ‘17년 악취관리지역 지정 제외 농가 등

 

대상마을(26개마을): 제주시(15; 상대리, 명월리, 금악리, 상명리, 금능리, 고성2리, 광령2리, 한동리, 세화리, 조천리, 조수1리, 용수리, 노형동, 해안마을, 아라동), 서귀포시(11; 동일1리, 신평리, 위미2리, 의귀리, 삼달2리, 사계리, 덕수리, 가시리, 세화1리, 회수마을, 하원마을)

 

조사기관은 (사)한국냄새환경학회(참여기관: 악취검사기관 성균관대학교, 측정대행기관 (주)그린환경종합센터)로 제주도 동물방역과의 협조 하에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하면서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복합악취를 측정·조사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10월 본격 조사에 앞서 18일에는 지역주민, 농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19일에는 축산악취 현황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9일 현장 모니터링은 한림 금악리 소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조사지점 선정, 시료채취 그리고 복합악취 측정·분석 등의 악취 현황조사 전과정을 지역주민, 농가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금번 이루어지는 조사는 2차년도 조사로서 2019년까지 제주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마무리 하겠다"며, "축산악취 현황조사는 악취의 근원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바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리고, 양돈농가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9개 양돈농가는 이번주 22일까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악취방지계획서 제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 지정 1년 이내에 계획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돈장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질 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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