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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특별단속…최대 500만원 벌금 부과

농림축산검역본부, 1.8-25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식품위생영업장, 통신판매영업장 등 대상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1.29) 명절을 앞두고 이달 8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예 정육점),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예 식당)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수입 쇠고기·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확인되면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점검도 추진합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수요가 증가 할 수 있으므로 수입 축산물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력 관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서 소비자들이 쇠고기, 돼지고기 구매시 수입산 축산물 여부를 확인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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