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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올해부터 국내 ASF 소독 효력시험도 인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개정된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고시 1월 1일부터 적용...바이러스 전용 소독제 허가 가능

ASF 바이러스에 효과있는 소독제로 정식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효력시험이 필수였습니다. 이 때문에 업체에서는 적지 않은 외화와 시간을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부터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ASF 소독 효력시험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러스 전용 소독제를 허가 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일부 개정 고시를 올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고시 개정 내용은 ▲ASF 등 가축전염병의 소독제 효력시험 국내 허용(제6조) ▲바이러스 소독제 효력시험 시 일반세균 성적서 제출 규정 삭제(별표 2) 등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시험이 제한되었던 ASF 및 럼피스킨(LSD) 소독제 허가를 위해 외국 시험기관에 의뢰하던 시험을 국내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되어 허가 비용뿐만 아니라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동안 시장진입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던 일반세균 효력시험성적 제출 규제도 완화해 바이러스에만 소독 효과가 있는 제품도 동물 방역용 소독제로 허가가 가능해집니다. 

 

김성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검역본부는 가축방역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동물 방역용 소독제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품을 다변화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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