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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리 강화로 축산물 금지품 수입 시도 사전 차단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19일 동식물 검역 법규 준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대표이사 레이 장, 이하 알리익스프레스)와 19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플랫폼과의 상시 협업으로 수입 금지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국제 우편·탁송을 통한 동·축산물 수입 금지품 검역 처분 실적은 '21년 1만 7천 건에서 '23년 2만 4천 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존에는 검역본부가 사전 모니터링를 통해 수입 금지품을 발견하고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앞으로는 검역본부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온라인 플랫폼 내 판매품을 상호 모니터링하여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수입 금지품 판매자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의 제재 조치,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 해외직구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의 동식물 검역 관련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적극 차단하여 가축전염병 및 해외 식물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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