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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

농림축산식품부, 8.3-10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축산물 가격 보고·공개 대상 구체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3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하였습니다(바로보기). 

 

 

이번 법률 제정안은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입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의 추진▶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 등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한 제정안(관련 기사)과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달라졌습니다.

 

먼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이번 법률에 따라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 외에 축산물 유통 관련 전담 공공기관으로서 업무 범위가 확장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에서 보고 대상을 '축산물 유통업자'에서 '식육포장처리업자'로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연간 처리하는 마릿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고 축산물의 전체 거래물량 중 경매로 거래하는 물량의 비중이 적은 경우로 보고·공개 조건을 제한했습니다.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남용 우려가 지적되어 나온 결과입니다.  

 

이번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재입법예고 시한은 이달 10일까지입니다. 이후 최종 수정·확정 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정식 발효됩니다. 

 

한편 이번 법률이 최종 발효가 되면 '돼지고기 대표가격 = 경매(경락)가격'이라는 공식은 점차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육가공업체와의 거래에서 지급율과 인센티브, 패널티 등이 반영된 가격이 공표되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돼지의 경우 매년 경매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경매가격을 대표가격으로 활용하는 기존 체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물 시장에서 경매가격이 대표가격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가격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매출하 시 가격을 의무적으로 보고 및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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