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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유입 예방 위해 출입국 검역 안내·교육 강화하자"

박완주 의원, 공항과 항만 동·축산물 검역 안내 및 교육 실시 관련 24일 법안 발의

공항과 항만에서의 시설이용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유입 예방을 위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을 비롯한 의원 14명은 지난 24일 공항과 항만 등 시설관리자에게 동·축산물 검역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운송인에게는 동물검역장이 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단위: 건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휴대품 검역 불합격 건수 56,982 57,952 68,970 68,584 101,802
과태료 부과 건수 1,279 1,320 1,961 1,774 3,413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휴대품 검역 불합격 건수는 10만1천8백여 건으로 2017년 6만8천5백여 건에 비해 48.4%가 증가했고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3,4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최근까지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15건에 달합니다. 

 

 

발의문에서 박 의원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하여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에서의 검역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전염병 발생국가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하거나,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출입국자들에게 가축전염병 현황과 출입국시 신고의무 및 소독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 여행객의 경우에도 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을 반입할 수 없다는 사실과 가지고 온 경우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또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공항과 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기 및 여객선의 운송인에게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정보와 검역 관련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시설이용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ASF는 물론 구제역과 AI 등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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