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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명절 맞이 수입축산물 유통 투명성 높인다

설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 특별단속 1.10. ~ 1.21.(2주간) 실시

정부가 다가오는 설 명절(2.1)을 맞아 수입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입니다.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정승교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설 맞이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영업장에서는 수입축산물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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