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의 이력관리제도 홍보와 준수율 향상을 위해 3월 7일(목)부터 6월 20일(목)까지 서울·경기 등 전국 10개 지역, 13회에 걸쳐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학교의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검역본부는 올해 2,500개소 참가를 목표로 연간 총 25회(상반기 13회, 하반기 12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교육 관련 문의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콜센터(1688-0026)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교육일자 및 교육장소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수입돼지고기의 이력관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며, 교육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달부로 시행 두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