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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거점소독시설 경유해야 도축 가능하다"

경기도, 축산차량 대상 거점소독시설 경유 이행 당부

경기도가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경유를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30일 당부했습니다. 


출하차량에 돼지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특히, 거점소독시설에서 발행하는 소독필증이 없다면 도축장에서 도축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고창 AI 발생 이후 ‘AI·구제역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시군경계·주요도로 등에 확산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가평 1개소, 고양 1개소, 광주 1개소, 김포 4개소, 남양주 1개소, 동두천 1개소, 안성 2개소, 양주 2개소, 양평 2개소, 여주 1개소, 연천 2개소, 용인 1개소, 이천 1개소, 파주 3개소, 평택 2개소, 포천 3개소, 화성1 개소 등 17개 시군 29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 대책본부 관계자는 “축산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축산차량의 경우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돼지를 실은 차량'이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방역당국과 생산자단체, 유관단체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호 접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농장을 경유한 차량에 대해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가축을 실은 차량이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할 경우 부작용이 더 많다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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