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1℃
  • 구름많음대관령 15.6℃
  • 북강릉 8.9℃
  • 구름많음강릉 9.9℃
  • 구름많음동해 11.0℃
  • 서울 12.4℃
  • 구름많음원주 18.4℃
  • 수원 11.9℃
  • 대전 19.7℃
  • 구름많음안동 23.2℃
  • 흐림대구 22.2℃
  • 구름많음울산 20.7℃
  • 광주 19.2℃
  • 구름많음부산 18.4℃
  • 구름많음고창 18.4℃
  • 흐림제주 19.6℃
  • 구름많음고산 16.2℃
  • 흐림서귀포 17.5℃
  • 구름많음강화 11.0℃
  • 구름많음이천 16.8℃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2.4℃
  • 구름많음김해시 20.0℃
  • 구름많음강진군 19.8℃
  • 구름많음봉화 22.6℃
  • 구름많음구미 22.6℃
  • 구름많음경주시 22.8℃
  • 흐림거창 19.8℃
  • 흐림합천 20.5℃
  • 구름많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구제역

구제역 발생 국가, 17일 기준 78개국

축산관계자 공항 출입국시 신고 위반 처벌 강화 움직임

전세계적으로 구제역이 공식적으로 발병한다고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한 나라는 78개국입니다. 주로 아프리카대륙과 아시아대륙 국가가 주이며 각각 41개, 35개국입니다. 유럽대륙의 러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베네주엘라가 각 대륙별 유일한 발생국가입니다. 




축산관계자는 상기 구제역 발생 국가로 출국할 경우 미리 출국 신고를 해야하고 그리고 입국(경유 포함)할 때 는 신고 및 소독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의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국회 통과를 하였습니다. 출국 신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입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1,790,637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