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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다는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누구냐 넌?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제도...질병 발생, 백신, 방역 및 위생관리 따라 평가해 농장 등급
농식품부, 올해 8월까지 관련 기준 및 방법 개선,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검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8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축산 관계자의 자발적 방역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선 농가들은 큰 관심을 보이면서, 아울러 걱정어린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최근 ASF 관련 8대 방역시설 및 16개 광역화 등 발표에 이어 이번 발표가 나온 터라 그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질병관리 등급제'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나 정식 시행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관련 기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의 업무는 방역본부 및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 등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령(시행규칙 별표)으로 정하며, 최종 총 점수에 따라 모두 4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1~4등급)

 

현재 돼지의 경우 구제역과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유행성설사가 적용 대상 질병입니다.

 

 

평가 방법은 ▶해당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 ▶예방접종률 ▶방역 및 위생관리(소독 설비, 소독 실시, 환경·위생 관리, 가축 거래기록 유지, 방역 교육 등)에 대해 배점별 점수를 부여하고 이들 점수를 취합하는 방식입니다. 

 

등급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상금 감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인 셈입니다. 

 

인센티브와 달리 패널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와 ASF를 계기로 '질병관리 등급제'를 본격 실시하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올해 8월까지 ▶방역 수준 ▶입지 ▶주변 여건 등 평가 기준·방법을 개선하고, 아울러 등급별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패널티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까지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매년 농가의 시설·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질병관리 등급제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본격적인 '질병관리 등급제'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시 등급제 평가 대상 질병에 ASF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기존 평가 기준과 방법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인센티브·패널티 조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농식품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ASF 특별 방역대책'의 내용이 상당 부분 담길 것이라는 분석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실상 축산차량 출입통제(농장 내 출입금지)를 포함한 8대 방역시설과 4단계 소독요령 등의 이행 여부가 핵심이 될 듯합니다. 

 

또한, 과거 접경지역 농가 대상 축산차량 이동통제 실시의 사례를 본다면, 패널티의 경우 PCV2 백신 및 각종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해 충청도의 한 양돈농가는 "향후 농식품부의 질병관리 등급제의 관련 개정에 협회를 중심으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적어도 노력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이나 이동제한과 같은 걱정없이 돼지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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