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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5개 대권역·10개 소권역으로 나누었다

검역본부, ICT 기반 역학 데이터를 활용한 구제역 방역권역 설정, 방역 효율성 제고

앞으로 구제역 발생 시 기존 '단순 행정구역'이 아닌 '방역권역'을 중심으로 일시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등의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검역본부가 이를 5개 대권역 및 10개 소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정부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한 가운데 '구제역 방역권역'을 최근 설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방역권역은 전국을 단순 행정구역(시도 또는 시군구)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역별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기타 축산시설 현황, 축산차량 이동정보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을 몇 개의 광역단위로 구분한 것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구제역 방역권역'을 지난 5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관련 기사),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 이전(9월)에 현행화된 ICT 기반 역학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역본부는 '구제역 방역권역'을 기반으로 질병 발생 초기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범위, 긴급 백신접종 범위, 중점방역특별관리지역, 역학조사 시 추적조사 우선순위 등 한정된 방역자원을 위험권역에 우선 집중함으로써 타 권역으로 추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검역본부는 구제역 방역권역을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서 추출한 축산시설 및 GPS 기반 축산차량 이동정보를 이용, 네트워크 분석 및 축산시설 자립도 평가(도축장, 사료공장, 종축장, 분뇨처리장 등 시설 역량)를 통해 5개 대권역 및 10개 소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5개 대권역은 경기북부·강원권, 경기남부·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이며, 10개 소권역은 대권역을 다시 2~3개로 세분한 것으로 경기북부권, 강원권, 경기남부권, 충남권, 충북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권 입니다. 

 

검역본부 역학조사과 이은섭 과장은 “ICT 기반 역학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제역 방역권역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구제역뿐만 아니라 ASF, 고병원성 AI 등 다른 국가재난형 동물질병에 대해서도 방역권역을 설정하여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발생 시 선제적 방역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질병 조기 근절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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