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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 복지 수준 제고한다...5개년 종합계획 발표

농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농장동물복지 기준 구체화, 농가 인식 전환 유도

정부가 농장동물에 대한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등을 포함하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최종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이하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실험·사역동물 및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복지까지 정책의 범위를 확대,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양돈산업과 관련이 깊은 것은 네 번째 분야인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입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비윤리적인 사육·도축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농가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앞으로 사육단계, 운송․도축 단계의 복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20년 올해는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적용이 마련됩니다. 군사공간 제공을 의무화하고, 임신돈 스톨 사육기간을 교배 후 6주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 조항은 지난 1일 관련법이 개정·공포되었으며, 기존 허가농장의 경우 10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산란계의 경우 강제환우 등이 제한됩니다. 

 

'21년에는 소·돼지·닭 등 주요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22년 이의 기준 적용이 강화됩니다.

 

 

아울러 내년 현행 동물복지 인증기관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다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23년까지 인증 범위도 현행 농가 단위에서 생산·제조·가공으로 확대하여 가공품에 '동물복지' 표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며, “(앞으로)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은 '제1차동물복지 종합계획(2015년~2019년)' 이후 두 번째 계획입니다. 제1차 종합계획은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범위 확대, 모든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 기준 마련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기본 틀 마련에 기여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자체 평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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