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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 특별단속 실시한다

검역본부, 1.9~23 2주간 20개 단속반 운영...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를 통한 공정한 유통 거래질서 확립

이달 24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24~27)을 앞두고 9일부터 1월 23일까지 2주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수입쇠고기·돼지고기의 공정한 유통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검역본부는 전국의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6개 지역본부․14개 사무소, 40명)을 편성, 전국의 쇠고기·돼지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대형 일반·휴게음식점 및 급식대상 학교(초·중·고등) 내 집단·위탁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이력번호 미표시·게시에 대해서는 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40-->70만원)가 부과됩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수입돼지고기에 대해 2018년 12월 28일부터 이력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들은 영업자별 준수사항(유통번호 이력신청, 포장처리실적, 거래내역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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