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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방역교육으로 전염병 대응 태세 높인다

농식품부,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02) 대비 이달말 전국 방역 공무원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이달말까지 전국 방역 부서 담당자 48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17일 김천을 시작으로 20일 서울, 23일 세종, 30일 전주로 이어지는 이번 교육은 동절기 가축질병 위험시기를 대비한 특별방역대책기간 전에 방역 담당공무원의 가축질병 발생시 위기대응 능력배양 및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최근 개정사항 △가축질병 위기관리매뉴얼 △살처분 요령 및 매몰지 사후관리 △주요 가축전염병 긴급행동지침(SOP) 및 방역대책 △위기 단계별 기관간 역할분담 △일시이동중지 △거점소독장소 운영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대응 요령 등 방역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변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대책 및 긴급대응요령과,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트라우마 등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방역규정 및 행동매뉴얼을 숙지토록 하여 방역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질병 발생 전에 현장 대응실태를 점검하여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즉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내달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ASF·HPAI·FMD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해 대응·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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