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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ASF 발생 확정에 관련 국경검역 강화 조치 유지한다

농식품부, 지난달 19일 필리핀 ASF 의심 상황부터 검역 강화 추진 중

9일 필리핀 농업부가 자국 내 불라칸주 및 리잘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관련 국경검역 조치를 지속 강화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필리핀 내 ASF 발생 의심 정보가 있은 직후부터 필리핀으로부터 ASF의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검역 조치를 한층 강화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인천·김해·대구공항 취항노선의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역탐지견을 확대 투입(4 → 6편/주)하였습니다. 또한, X-ray 검색활동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검사를 47편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필리핀으로부터 불법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필리핀은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이 이미 금지국가된 국가 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추석기간 해외 여행객과 귀성객의 이동 증가로 ASF,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농장내로 유입되거나 전파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양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한 일제소독과 귀성객 등을 대상으로 특별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10일과 17일을 전국 양돈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청소·소독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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