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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냄새

상수원에 가축분뇨 몰래 배출 등...무더기 적발 충격

경기도특사경,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업체 220개소 수사, 54곳 형사입건

경기도의 농장과 공장 다수가 가축분뇨, 공장폐수 등을 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배출해오다 단속에 적발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하고 54개소를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소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개소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개소 ▲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개소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개소 ▲운영기준 위반 등 6개소입니다. 

 

 

이번에 양돈장을 포함한 다수의 농장이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C농장은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인근 밭에 연간 약 405톤 정도를 불법 배출했습니다.

 

여주 소재 D농장은 가축분뇨 전부를 위탁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비용을 아끼려고 농장 인근 임야에 구덩이를 파고 분뇨 일부를 불법 배출했습니다. 비가 오면 이 분뇨들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흘러갔습니다. 

 

 

여주시 E농장은 지난해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희석 배출하다가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올해 같은 행위를 하다가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이 농장은 적발된 후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해 인근 하천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특사경은 "질소, 인산 등 영양염류가 다량 포함된 가축분뇨는 정화처리 없이 하천으로 배출할 경우 수질을 악화시켜 부영양화, 녹조현상, 물고기 집단폐사 등 피해를 유발한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적발 건은 MBC 등 주요 언론에서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양심불량'이라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자기 마실 물 아니라고…돼지 5천 마리 분뇨 '콸콸' @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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