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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헌재 "처방전 없는 동물약품 판매 금지, 합헌"....수의사회 "당연한 결정"

헌법재판소, 지난달 29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일부 약사 등이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2021헌마19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각하하며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수의사회)가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었습니다. 

 

 

이들 약사는 각각 동물약국 개설을 등록한 사람으로 정부의 일련의 수의사 처방대상 성분 확대 조치(관련 기사)로 인해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일부 백신 등의 동물용의약품 판매에 제한이 생긴 것에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1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목적은 수의사 등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여 동물복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고자 함에 있으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라고 판시, 약사 등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수의사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당연한 결정이며, 국민건강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도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수의사회는 "동물의 생리는 사람과 달라, 같은 성분일지라도 취급방식에 따라 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 동물의료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며, 예외 규정의 삭제 등 수의사 처방제도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소신이자 의무라고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수의사 처방제도 등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되길 기원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주사용 항생제와 생물학적 제제(백신)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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