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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라!

제도를 실시할 때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대한수의사회의 축사적법회 기한 연장 촉구를 위한 2월 9일자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최근 축산농가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다. 축산물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에 따라 축산시설 등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축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지 ’18.3.25부터 미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제도를 실시할 때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허가 축산 농가 60,190호 중 13.4%에 해당하는 농가만 적법화 되어 제도를 당장 시행할 경우 대다수의 축산농가는 폐쇄된다.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토지에 대한 GPS측정 오류 문제, 축산농가가 설립된 이후에 해당 지역을 입지제한지역으로 설정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 김현권 의원, 홍문표 의원, 황주홍 의원은 해당 제도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정부도 이러한 국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축산인의 어려움 및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축산농가는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미뤄둔 채, 정부와의 소통을 기다리고 있다. 축산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미허가 축산농가 폐쇄를 단행할 경우 축산물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여 관련 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량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드시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2018년 2월 9일

대한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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