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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구매자금 상환조건 최대 5년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 8일 사료구매자금 상환조건 기존 '2년 거치 일시상환'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이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됩니다. 

 

특별사료구매자금 기존 신규

상환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이하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의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3,550억 → 1.5조)하고, 금리를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연 1.8% → 1.0%)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생산자단체의 요구에도 불구,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식품부가 상환조건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환조건을 현행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에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일시 또는 나누어 상환을 하면 됩니다.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해 소비자의 부담 완화뿐 아니라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료구매자금의 농가당 지원 규모는 양돈의 경우 최대 6억 원입니다. ASF, 구제역 등 피해농가와 모돈개체별이력관리 시범사업 참여농가의 경우는 최대 9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9년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입니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 경미하다고 인정되어 경감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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