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주어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21.5.18 공포)'이 지난 1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이번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교부 의무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내역(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라면 임금명세서로 인정됩니다. 교부 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사내전산망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