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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사료 원료 공동구매 경우 개별 정밀검정 면제

농식품부, 1일 사료 원료 공동구매 수입절차 완화...통관기관 단축 및 체선료 등 비용절감 기대

사료 원료가 수입되면 같은 선박 적재 원료라 하더라도 사료회사별로 검사를 실시했는데 정부가 이를 선박별 검사로 통일합니다. 사료업계의 그간의 불편 해소와 함께 체선료 등의 비용 상승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에는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 건(단체) 기준으로 정밀검정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수입절차를 완화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사료 원료는 통상적으로 모선 단위로 공동구매를 하는데, 공동구매 참여자가 정밀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매번 정밀검정을 실시하여 통관시간이 지연되는 등 그동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행 개선

구매 대상자별로 정밀검정하여

재수입 여부 판단

(공동구매한 모선에 정밀검정 대상자가 있는 경우 모선 전체에 대해 정밀검정 실시로 통관시간 지연)

공동구매 건(단체)별로 정밀검정하여

재수입 여부 판단

 

농식품부는 관련기관 및 사료업계 등으로 구성된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실무 검토 및 최종 안건을 조율한 결과, 사료 원료를 공동구매로 동일 선박을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공동구매 건을 기준으로 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에 정밀검정을 실시하도록 수입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적극행정제도를 통해(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0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적용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사료업체와 농가가 겪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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