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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집중 관리'

ASF, 멧돼지 확산 차단과 농장 방역 강화...구제역, 백신 보강 및 점검, 권역간 생분뇨 이동제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을 ASF,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30일 밝혔습니다. 

 

ASF 방역 대책

 

ASF 양성 멧돼지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원 중남부에 3개 노선(홍천-원주, 정선-영월, 평창-횡성-홍천)의 울타리를 추가 설치합니다. 멧돼지 확산이 우려되는 강원 남부를 클린존으로 설정, 멧돼지 개체수를 낮춰 남하를 차단합니다.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막기 위해 8대 방역시설과 농장 내 차량진입통제 시설 개선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방역실태도 추가 점검합니다. 

 

아울러 경기남·북부, 강원남·북부, 충북북부, 경북북부 등 6대 권역에 대해 권역 밖 돼지·분뇨의 이동 통제를 지속 실시합니다.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에 대한 소독·점검도 강화합니다. 

 

 

 

 

구제역 방역 대책

10월 전국 소와 염소에 대해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축종별 항체검사를 통한 백신 접종 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합니다. 돼지의 위탁·임대농장이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11월부터는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합니다. 인접 또는 생활권역을 예외로 권역간 이동을 금지합니다. 

 

기타 고병원성 AI와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농식품부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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