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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에도 기승전 '살처분'...벌써 2백만 마리

고병원성 AI의 연이은 확진에 발생 반경 3km 가금에 대해 살처분 단행....과도한 살처분 정책 재검토 해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진정되지 않고 전북, 경북, 전남, 경기 등으로 확산하는 전국적인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ASF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막무가내식으로 살처분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일 기준 HPAI는 전북 정읍(11.28 육용오리), 경북 상주(12.1 산란계) , 전남 영암(12.5 육용오리), 경기 여주(12.7 산란계) 등 4개 지역 4개 가금농장(육용오리2, 산란계2)에서 발병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같은 H5N8 혈청형입니다. 

 

또한, 7일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도 의심축이 신고되었는데 현재 검사 진행 중이나 잠정 H5형로 확인되어 고병원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HPAI의 경우 발생농장을 포함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와 함께 30일간 이동 제한 명령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7일 기준)까지 HPAI로 살처분되었거나 될 가금은 모두 200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음성 메추리 농장에 대해서도 혹시 모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미리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살처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ASF, HPAi 모두 해당 긴급행동지침(SOP)에 근거한 것이지만, 개별 발생 상황이나 여건, 역학 등의 고려는 없습니다. 심지어 과학적 근거조차 모호합니다. 

 

 

지자체에서 지형적, 역학적 요인으로 살처분 범위 축소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에 조정 요청을 하고, 농식품부가 이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된 예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농식품부는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HPAI는 ASF와 마찬가지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생조류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장에서도 발병했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에서는 발생농장 중심으로 살처분을 제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접 농장의 경우 단지 이동제한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일반 언론의 입장에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기삿거리입니다. 그들이 망원카메라와 드론을 굳이 띄우는 이유입니다.

 

이들이 생성해내는 기사는 동물권 단체에 의해 축산의 부정적인 측면을 키우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전염병의 원인은 공장식 축산이 지목됩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정부가 시행하고, 화살은 농가가 받는 셈입니다. 나아가 살처분 보상금으로 해당 농가는 부도덕한 사업주로 찍히기도 합니다. 

 

관련해 한 가금전문가는 "농식품부는 3년 전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에서 3km로 확대했고 이번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외국과 달리 살처분에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의존하는 방식의 방역정책이 옳은지 축산산업이 농식품부와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9, 10, 11월 농식품부는 ASF를 이유로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등 261개 양돈농가의 돼지 44만 6천 520두에 대해 살처분·수매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이들 농가 가운데 54개 농가는 폐업하거나 폐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207개 농가 가운데 일부는 재입식을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그렇지 못 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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