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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농가 선정 마무리...FTA 폐업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경기도 94호, 충북도 12호 FTA 폐업지원금 대상 농가 선정...전액 국비로 12월부터 지급 예정

정부가 지난 6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본 양돈농가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순수익액의 3년치를 폐업보상금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경기도와 충북도 등 각 지자체가 서면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농가 선정을 마치고 속속 지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FTA 폐업지원금에 전국적으로 348개 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자체별 최종 선정된 지원 농가 숫자는 신청 농가 숫자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가운데 최종 선정된 94개 양돈농가에 FTA 폐업지원금 477억 7,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농가 당 평균 폐업지원금 규모는 약 5억 원이며, 이들 94개 농가는 애초 알려진 136개 신청 농가수보다 크게 적은 숫자입니다. 42개 농가가 선정 과정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한 셈입니다. 

 

앞서 충북도는 도내 12호 양돈농가에 FTA 폐업지원금 10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가 당 평균 폐업지원금은 경기도보다 많은 약 8억 9천만 원입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농가가 폐업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제거, 퇴·액비장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폐업조치 되며, 축산법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됩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돼지를 다시 사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폐업지원금 지급은 지자체의 농식품부 자금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ASF 살처분 농가에 대해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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