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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공포..항체양성률은 빠졌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지구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확정...구제역 백신 명령이행 확인 신설은 누락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해제 개정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전문보기)'이 입법예고 4개월만에 최종 공포·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에서 양돈 농가 등이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7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ASF가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및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때 '지역'의 개념은 특정 행정구역으로 한정한 개념은 아니며, 돼지에서 ASF가 발생하거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군, 그 인접 시·군 또는 역학 관련 시·군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ASF의 발생이 없거나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됩니다. 가축 사육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에 구제역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정됩니다. 이 경우 중점방역관리지구 해제 조건은 별도 고시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포안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부 울타리,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기준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바로보기). 

 

 

이번 공포안에는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의 이행기준' 신설 조항이 최종 빠졌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최근 논란인 구제역 항체양성률 결과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당한 근거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최종 공포안에 반영되지 못한 채 누락되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공포안 관련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관련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주목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14호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9호는 접경지역에 유입된 바이러스가 차량·사람·매개체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되었고, 5호는 축산차량에 의해 농장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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