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5.9℃
  • 맑음대관령 23.8℃
  • 맑음북강릉 29.3℃
  • 맑음강릉 31.6℃
  • 맑음동해 25.5℃
  • 맑음서울 26.5℃
  • 맑음원주 26.0℃
  • 맑음수원 25.6℃
  • 맑음대전 27.0℃
  • 맑음안동 27.2℃
  • 맑음대구 29.2℃
  • 맑음울산 27.4℃
  • 맑음광주 27.8℃
  • 맑음부산 24.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5.0℃
  • 맑음고산 24.3℃
  • 구름조금서귀포 23.0℃
  • 맑음강화 22.6℃
  • 맑음이천 26.7℃
  • 맑음보은 26.3℃
  • 맑음금산 27.7℃
  • 맑음김해시 27.3℃
  • 맑음강진군 25.3℃
  • 맑음봉화 25.8℃
  • 맑음구미 27.4℃
  • 맑음경주시 30.3℃
  • 맑음거창 28.0℃
  • 맑음합천 29.3℃
  • 맑음거제 24.4℃
기상청 제공

한돈협회, "불법축산물 과태료 법안 발의 환영한다"

12일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안’ 조속 법안 통과 기대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가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최대 3천만 원)과 관련 지난 12일 법안이 발의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법안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발의안은 그간 한돈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국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건의해 온 중점 사안 가운데 하나(관련 기사)입니다. 한돈협회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이번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등을 만나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한돈협회가 당초 주장한 과태료는 최대 1억 원입니다. ASF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한돈산업을 비롯한 물가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국회 내 발의 준비 과정 중 타 과태료에 비해 과도하다는 의견으로 3천만 원으로 최종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태식 회장은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ASF 예방대책 수립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9,346,055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