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가운데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 환영을 표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한돈협회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현재 국회에 입법발의되어 있는 한돈산업지원법 또한,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의결될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환영한다! 한돈을 비롯한 주요 축종에 대한 개별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이 본회의 직회부 의결된 것을 대한민국 한돈농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뜻을 전한다. 그간 FTA 등 시장 개방 가속화와 국제 곡물가 급등,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번 한우법 통과로 앞으로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인 사육 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 2.
['돼지와사람'은 지난해 국회에서 돼지 1만 두 이상 농가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국회가 해당 법안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가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 지난 2021년 국회에서 발의된 후 계류 중이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하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유기성폐자원법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적 부담이 덜한 바이오가스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부담금 부과 등 미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수반한다는 데 있다. 결국 탄소중립은 구실일 뿐 축산농가 규제가 본질에 가까워 보인다. 법안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정한 가축분뇨 배출 민간의무생산자는 구체적으로 대규모 사육농가 1,811개소로, 한우·젖소 100두, 돼지 1만 두, 가금류 5만 수 이상이 그 대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보다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지난 24일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입니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를 통해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새로이 마련토록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금번 개정안의 입법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회에서 돼지 1 만 두 이상 농장의 바이오가스 시설 의무화가 발의되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든 양돈농장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지난 6월과 9월 연달아 대표 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이하 바이오가스 의무화)에 따르면 공히 사실상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사육규모 1만 두가 기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오가스 의무화는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에는 환경부 장관이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생산의무 미달성 시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비용과 운영 비용 부담, 수익성 결여,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 때문에 민간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운영 자체가
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가 코로나19 상황과 더해 새로운 이슈로 부상(관련 기사)한 가운데 냉난방 및 급수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경우 농지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사용을 인정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14)'이 지난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등 국회의원 11인이 지난 19일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의원들은 "(이번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관련)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제고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농촌의 열악한 실정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주거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주거시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감소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농지법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법 제36조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만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시 취업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 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 금지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축산업 등 외국인력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불법체류자를 오히려 높은 임금을 주고 고용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불법 취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야 국회 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여당 의원 9인과 최강욱 의원(열린 민주당)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냈습니다. 해당 법은 감염병 확산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환노위에서는 부칙으로 취업 활동 기간 연장 개정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어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지난 25일 가축분뇨의 악취 저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악취방지법,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등 3가지 입니다. 이 가운데 축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은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입니다. 축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축사 및 장비에 더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를 하는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추가해 법으로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준수사항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등입니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관련 설치계획뿐만 아니라 추가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축산농가가 더욱 적극 나서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해 농촌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민원 또한 급증하고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가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최대 3천만 원)과 관련지난 12일 법안이 발의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법안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발의안은 그간 한돈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국회에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건의해 온 중점 사안 가운데 하나(관련 기사)입니다. 한돈협회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이번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등을 만나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한돈협회가 당초 주장한 과태료는 최대 1억 원입니다. ASF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한돈산업을 비롯한 물가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국회 내 발의 준비 과정 중타 과태료에 비해 과도하다는 의견으로 3천만 원으로 최종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태식 회장은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ASF 예방대책 수립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