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대관령 17.8℃
  • 북강릉 20.3℃
  • 흐림강릉 20.8℃
  • 흐림동해 21.1℃
  • 서울 27.9℃
  • 구름많음원주 24.9℃
  • 구름많음수원 27.8℃
  • 구름많음대전 28.0℃
  • 구름많음안동 26.8℃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맑음고산 28.9℃
  • 구름조금서귀포 31.7℃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이천 28.4℃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김해시 29.1℃
  • 구름많음강진군 29.6℃
  • 흐림봉화 23.9℃
  • 흐림구미 27.3℃
  • 구름많음경주시 26.8℃
  • 구름조금거창 29.1℃
  • 구름많음합천 30.1℃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에 따른 피해농가, 소득안정비용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 5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공포, 이달 15일부터 시행

지난달 입법 예고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관련 기사)이 지난 5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은 이달 15일부터입니다. 

 

 

먼저 지난해 9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관련 기사)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는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소독설비를 소독설비·방역시설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의 항원이 검출되고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양성률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체양성률 이상이면 구제역에 감염되지 아니한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하는 경우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에 한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비용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2,717,045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