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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부서 통한 폐사체 처리시설 인정 안, 결국 폐기

농림축산식품부, 7월 말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사실상 확정...여전히 현실 적용 어려움 지적

[추가] '23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밀폐관리 가능한 가설건축물 등 보관시설(냉장 또는 냉동 기능 없어도 가능)도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폐사체 처리시설'을 지자체 환경부서가 아닌 '방역부서'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관련 기사). 당시 '우회 편법'이라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한 달 만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지난 5월 첫 방안으로 돌아간 셈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들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시설'은 ▶냉장(냉동) 보관시설 ▶수거함 ▶폐사체 처리시설 등 3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농가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체를 ▶냉장(냉동)보관시설 보관 후 랜더링 등 처리 ▶수거함에 보관 후 당일 외부 처리 ▶폐사체 처리시설을 통한 자가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비장을 통한 발효 처리 방식은 불가합니다. 

 

여기서 '폐사체 처리시설'의 경우 멸균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지자체 환경부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수리 절차를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폐사체 잔재물에 대한 위탁 처리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비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잔재물을 퇴비화하는 것은 환경부의 반대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은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냉동)보관시설 설치 농가의 경우 지역적으로 가까운 그리고 안정적인 렌더링 업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거함의 경우 당일 수거 및 처리가 가능한 위탁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종합해 보면 어느 방법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모든 방법이 불가한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당초 농장마다 폐사체 보관시설을 만들게 하고 폐사체는 외부 렌더링을 통해 100% 처리하면 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철저한 오판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농가는 시간이 갈수록 혼란 그 자체입니다. '뭘 어쩌라고 하는 것이냐'하는 반응입니다. 이런 가운데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의무화를 잠정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산업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폐기물 관리시설을 대뜸 의무화해놓고, 앞으로는 농가가 알아서 폐사체 처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있는데 무책임하다"라며,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폐사체 처리 방법을 마련할 때까지 폐기물 관리시설 의무화 기한을 연장하는 게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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