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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동제한 어겼어도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대법원1부, 9월 19일 이동제한명령 위반 축산업자 대상 지자체의 손해배상 제기 부당 판시

농장에서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은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명령 위반으로 실제 병이 확산·발생할 경우 위반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해당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해 주목되고 있습니다(2018다247589).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양돈업을 하는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철원군에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몰래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B씨의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철원군은 B씨에게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비용 등을 지급하고, 이후 A씨 등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한 규정일 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이동제한 명령과 관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하여 B씨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켰 철원군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B씨 등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축전염병예
방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철원군이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A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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