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정육업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40대 A씨는 부산에서 식육판매점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19년부터 지난해까지 멕시코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오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그간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는 36톤, 소고기는 5톤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1억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18년 비슷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약 4년9개월 동안 원산지를 속여 11억원이 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판매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라며 "특히 A씨는 재범자를 가중처벌 하는 법률 취지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였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 식육판매점에서 일한 직원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 과태료 및 벌금 부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제주지법은 2년여간 1662톤에 달하는 육지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축산업자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수익금 추징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