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발생한 PED 감염 자돈 분양 피해 사건에 대해 종돈장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달 16일 'B 종돈장은 A 농장에게 8천 3백만 원과 그간의 이자, 소송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농장의 법률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화'에 따르면 이번 고등법원 판결 이후 B 종돈장과 A 농장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해 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 말 B 종돈장이 A 농장에게 자돈 300두를 분양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농장에서 PED가 발병했는데, A 농장은 B 종돈장이 PED에 감염된 자돈을 공급한 것이 원인이며, 이 때문에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종돈장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법원은 모두 A 농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법원에 이어 이번 고등법원은 'B 종돈장이 A 농장에게 공급한 자돈이 PED에 감염되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등법원은 A 농장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양돈장을 운영하는 A 농장도
농장에서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은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명령 위반으로 실제 병이 확산·발생할 경우 위반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해당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해 주목되고 있습니다(2018다247589).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양돈업을 하는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철원군에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몰래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B씨의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철원군은 B씨에게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비용 등을 지급하고, 이후 A씨 등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가
포항의 한 양돈농가가 PED에 감염된 자돈을 분양했다며 종돈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양돈농가의 법률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화'에 따르면 이번에 승소한 A 농장은 지난해 '18년 1월 B 종돈장으로부터 자돈 300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이후 이들 자돈에서 폐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양돈전문수의사를 통해 폐사 원인을 의뢰한 결과 PED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A 농장은 B 종돈장에게 PED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하여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 B 종돈장이 공급한 돼지로 인해 A 농장에 PED가 전파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인 A 농장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B 종돈장이 자돈 분양 당시 PED 감염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종돈 공급업자로서 종돈 공급으로 인해 종돈을 공급받는 양돈장에 질병이 전파되는 등 중대한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는 종돈장 인근 복수의 양돈장에서 PED 증상이 보고되었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
지난 2015년 11월 충남 홍성과 보령의 양돈농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일명 '구제역 물백신'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9일자 '헤럴드경제' 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가 지난 2015년 11월 10일 충남 홍성과 보령 소재 44개 양돈농가가 “효과없는 백신 때문에 구제역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4억4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매칭률(예방율)이 더 높은 백신을 선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방역당국에 불합리한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충북 진천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다음해 4월까지 모두 185건(돼지 180건, 소 5건)이 발생했고 돼지, 소 등 모두 17만여 두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백신(O 마니사)을 접종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영국의 퍼브라이트 연구소가 진천 바이러스와 기존 백신 간의 상관성(매칭율)이 매우 낮다는 결과를 내 당시 구제역 사태를 키운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