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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 질소전량 최소함유량 기준 완전히 없앤다

농림축산식품부, 22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7월 3일까지 의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액비의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 단서 조항을 아예 없애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액비의 공정규격 상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입니다. 앞서 지난 2007년 개정을 통해 '0.3% 이상'에서 하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악취 제거 및 균질화를 위한 폭기 처리 시 질소가 대기에 방출되어 현실적으로 0.3% 이상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 개정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악취 저감과 부숙도 준수를 위해 액비화 과정에서의 폭기 기간이 증가해 질소전량 0.1% 이상의 기준마저도 맞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실제 상지대학교와 한경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지난 2013년 7~8월 동안 전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센터 및 액비유통센터로부터 부숙된 액비 46개 샘플에 대해 질소 함량에 대해 조사했는데 72%가 질소전량 0.1% 미만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10개 가운데 7개가 기준을 맞추지 못한 '불량'인 셈입니다. 

 

 

또한, 폭기에 더해 관수시설 이용(시설원예, 골프장 등) 시 관 막힘 방지를 위한 부유물 제거 과정에서 질소전량은 더욱 낮아집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액비의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 관련 단서 조항을 전면 없애는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개정 이후 가축분뇨 액비는 연중이용이 가능한 저농도성 웃거름(씨앗을 뿌린 뒤나 모종을 옮겨 심은 뒤에 주는 거름)으로서 쓰임새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의견 제출 시한은 오는 7월 3일까지입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 또는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hjh1221@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발달, 액비의 이용처 확대 등 최근 액비화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분뇨 액비의 기준을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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