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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추석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위반행위 특별단속

9.1-17일 이력관리제도 이행실태 점검...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를 통한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제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번달 1일부터 17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이행실태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6개 지역본부·14개 사무소)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누리집(바로가기) 또는 콜센터(☏ 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승교 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면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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