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GPS가 장착된 포획트랩 10세트(100개)를 관내 ASF 발생 확산 위험이 높고, 멧돼지 이동이 빈번한 지역(경산, 의성, 청도 등)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GPS 포획트랩은 포획 신호를 실시간 전송하고, 포획동물에 상해를 가하지 않고 안전하게 포획할 수 있는 트랩입니다. 한돈자조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경상북도 내 포획트랩은 총 1,100개로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포획트랩 숫자입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5일 기준)까지 모두 1025마리(13개 시군)의 감염멧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 5곳의 농장(4개 시군)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정부와 지자체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자체에 '축산차량'으로 정식 등록을 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GPS 단말기 설치비 100%, 통신료 50% 지원). 대상 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잔반사료 포함)·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착유시설)·가금 상하차 인력운송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 등입니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승용‧승합차량도 해당됩니다(관련 기사). 다만 농장 밖에 주차하거나 농장에 출입하더라도 일시적 주차증, 농장 내 주차증을 발급받는 경우, 가축 사육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 차량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자진등록기간 운영 이후에는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축산 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경북 영덕(39차, 1.16 확진, 519두)과 경기 파주(40차, 1.18 확진, 2375두)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일부 결과가 '발생현황 정보공개'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발생농장의 시설 및 방역 미흡사항만을 열거한 수준이었습니다. 영덕 발생농장의 경우 시설에 있어서는 울타리 하부 틈새와 퇴비사 방조망 등 미설치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방역실 및 전실 관리 미흡(신발소독조 미비치, 손소독제 미사용), 출입차량·사람 대상 소독 미실시 등이 문제점으로 열거되었습니다. 파주 발생농장의 경우 시설에 있어서는 액비 저장고 차단망 일부 훼손이,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출입차량·사람 대상 소독 미실시, 뒷문 전용 장화 및 손소독제 미비치, 사료빈 하부 관리 미흡, 농장 내 잡동사니 보관, 농장 차량 GPS 미작동 등이 미흡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같은 발생현황 정보공개에 대해 대부분의 양돈산업 관계자들은 "속에 천불이 난다"라며 공분했습니다. 특히나, 발생 원인과 상당 무관한 것 - 농장 내 잡동사니 보관 등 청소 상태 불량, 액비 저장고 차단방 설치 미흡 - 까지 지적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다"라는 반응을
지난해 정부에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가 처음으로 6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는 모두 6만1813대입니다. 이는 1년 전인 '22년 11월 등록 대수(5만9554대)보다 무려 2,259대가 증가(+3.8%)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등록차량이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상반기에 실시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GPS 장착)'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진등록 기간 이후 실제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는 무려 1천8백여 대가 증가하였습니다('23년 2월 vs. 8월 비교, 1825대). 또한, 정부는 지난해 4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장주 개인 소유 또는 임차 형태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도 축산차량 등록을 의무화하고 10월 18일부터 적용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 때문에 10월 이후
정부가 농장주 개인 소유 또는 임차 형태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도 축산차량 등록을 의무화했는데 실제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1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고병원성 AI 예방과 관련 가금 농장의 방역상 취약요인을 개선하고자 소독 및 방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가축소유자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승용·승합차량에게도 축산차량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별표 2의2 제19호 추가). 기존에는 화물자동차만 등록 의무 대상이었습니다(관련 기사). 보도자료에서 농식품부는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바퀴 등을 통해 고병원성 AI 전파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등록 의무를 부여하여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가금 농장뿐만 아니라 소, 돼지, 사슴 등 다른 축산 농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
정부와 지자체가 오는 6월까지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본격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잔반사료 포함)·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착유시설)·가금 상하차 인력운송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입니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차량도 해당됩니다. 이들 대상 차량 가운데 미등록 차량의 소유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 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회 100만, 2회 200만, 3회 500만). 한편 축산 차량에 대한 시설 출입 차량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ASF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기술을 도입합니다. 환경부는 현재 ASF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및 인근 지역 10개 시·군에 약 250명을 수색 전담팀으로 고용하여 매일 폐사체 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야생멧돼지 개체수 감소와 함께 우거진 수풀로 폐사체 발견건수가 감소하는 등 수색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폐사체 수색 인원에게 GPS 장비를 지급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폐사체 수색팀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수색팀에 지급되는 GPS 장비는 수색인력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수색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색범위 및 감염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먼저 양성개체 발생이 많은 연천군과 화천군의 폐사체 수색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연천 56, 화천 50)하고 이를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또한, 장마철을 대비해 15일부터 19일까지 울타리 일제점검도 실시합니다. 점검을 통해 지반이 약화된 곳이나 손상구간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강하며, 울타리 구간 현장관리원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울타리 관리에 허점
정부가 이달 15일까지 전국의 일부 축산시설과 경기·강원 북부지역 양돈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GPS 장착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도축장·사료공장·분뇨처리장 등 축산시설 100여개소와 경기·강원 접경지역 14개 시군 내 차량 출입빈도가 높은 양돈장을 대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의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달 1일부터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395호 양돈장 내부로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접경지역 9개 시·군 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인접 5개 시·군 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이들 지역 양돈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축산시설에 '등록하지 않은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축산차량의 GPS 장착 여부와 정상 작동 되는지 등을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축산차량이 GPS 미장착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GPS 고장 미조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하였는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였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중점단속 내용입니다.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단말기 미장착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축산차량이 축산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19년 3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축산등록차량은 모두 5만9천여 대 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남은음식물 사료
이달 7월부터 농장 소유의 화물차량 등이 축산차량 등록 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올해 6월 29일 기준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5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정확히 51,449대 입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등록과 함께 GPS(차량무선인식장치) 단말기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차량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신속한 역학조사와 차단방역 등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목입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대수는 2012년 1만6천대에서 다음해 2013년에는 3만2천대로 늘어났고, 2014년에는 4만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5만1천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등록차량의 증가는 정부의 관련 지속적인 계도·단속도 한몫 했지만, 축산차량등록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된 요인도 있습니다. 축산등록차량을 종류별로 구분을 보면 무엇보다 가축운반차량이 2만2천5백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료운반차량(1만1천), 컨설팅차량(4천2백), 알운반차량(2천7백) 순입니다. 진료차량과 동물용의약품차량도 각각 1천백대, 1천대 입니다. 축산차량으로 등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