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의심축 발생을 늦게 신고하거나 농장 방문 시 소독 등의 절차를 위반해 병이 확산·전파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살처분 매몰비용 등을 해당 위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향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두 6가지입니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 먼저 앞서 언급한 대로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조치 등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정부가 지출한 비용(살처분처리비,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농가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정 적용 시 이로 인해 정부와 위반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 부여(안 제17조의6
조만간 농촌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차량, 이른바 '부식차'를 통해 한돈 등의 신선육 판매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과제(4개)가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여 축산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식품 판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장터(부식차, 만물트럭 등)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그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육판매업+식육가공품 제조·판매)은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통신판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8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월(관련 기사)에 이어 두 번째, 즉 재입법예고입니다(관련 기사). 먼저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12항, 2024. 9. 15. 시행)'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별표 3 제2호커목 신설).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 안과 비교해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천만원이었습니다. 첫 시행을 감안한 완화 조치로 풀이됩니다.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의 경우 지난 6월 안과 비교해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과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별표 3 제2호나목)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30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가축운송업자에게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분뇨가 유출된 경우 분뇨처리·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신설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해당 일부개정령은 먼저 ▶'(제20조제11항) 가축운송업자(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중 가축운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 한함)는 운송하는 가축의 분뇨가 차량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제11조제3항(칸막이의 설치 등)'에 따른 분뇨 유출방지 목적의 차량 시설을 구비할 수 있으며,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거 및 소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제20조제12항) 즉시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신고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오는 9월 15일부터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1회 위반), 400만원(2회), 1000만원(3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 위반에 대한 과태표 처분 기준은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에 의거,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가축운송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서는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입법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바로가기)를 통해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규정한 축산법 제4조를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지난 3일 위원회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축단협은 축산발전심의위원회는 정부의 축산업 육성과 시책 마련 과정에서 축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유지와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입법예고는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를 반대한다! 축산업계와의 소통 단절은 농업·농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5월 21일 입법예고한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중 축산법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삭제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축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의 창구를 폐쇄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 2. 축산업은 농업
정부가 앞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에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이달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22년(관련 기사)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갱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관련한 것입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먼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해당 인증업무를 맡게 될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인증 갱신제(유효기간 3년) 도입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준(별표 9의2) 및 동물복
지난해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행령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관련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 명령으로 과체중, 자돈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7/10 이상은 국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등 비용에 대해 국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항원이 검출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농장의 경우,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먼저 법률에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재분류하여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해당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이하 대구시)가 지난달 대구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쇄를 위한 본격 행정절차에 들어간 가운데(관련 기사) 도축장 운영이 이미 축소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른 대구·경북 양돈농가의 불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광역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에서 대구시는 '축산물도매시장의 지정기간이 2024년 3월 31일자로 만료되어 2024년 4월 축산물도매시장 및 도축장이 폐쇄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종료 시점은 일주일 전인 이달 10일이었습니다. 형식적이나마 의견수렴 절차가 이미 끝난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다음달 대구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내년 4월 1일이면 대구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대구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쇄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대구 도축장에 대한 대안 마련은 아직입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한 경북 소재 양돈농가는 "현장 기술자들이 이직을 위해 대구 도축장을 떠나고 있다"라며 "인력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바로보기)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관련 기사). 주요 개정 내용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및 시설기준 완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간소화 ▲생산실적 보고 기한 연장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식육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안 별표 10 제8호 가목 및 나목, 별표 13 제3호가목)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식육자동판매기에 대한 옥외 설치 규정이 별도로 없어 '건물 내'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건물 밖' 설치는 불가합니다. 개정안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식육 자동판매기를 옥외 장소에 위생적으로 설치하고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캠핑장이나 유원지 등에서 보다 많은 식육 자동판매기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일시적 면적 변경 신고를 간소화했습니다(안 제36조제1항제4호).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