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제역으로 장기간 분뇨 이동제한으로 고생했던 영암군에 '돼지분뇨 자원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민간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4억9600만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에 87억4000만원을 투입해 하루 95t 규모의 돼지분뇨를 자원화하는 시설을 추진합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은 돼지분뇨를 퇴비(10%)와 액비(80%), 여과액비(10%)로 전량 자원화할 예정입니다. 여과액비는 사계절 시설하우스나 골프장 잔디 등에 관정을 거쳐 살포할 수 있어 농가의 비료값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암군 양돈농가는 올해 6월 말 현재 29호로 9만2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대규모 분뇨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영암군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분뇨 외부 반출도 제한돼 분뇨 저장조 유출 우려, 관외 위탁처리 비용 부담 등 2차 피해도 겪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공모 선정으로 들어설 공동자원화 시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축산환경 개선, 가축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갑)이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시행령을 통해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양돈농가와 1일 처리용량 200㎥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민간 의무생산자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민간 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민간 의무생산자 규정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를 “가축분뇨를 제외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로 변경했습니다(안 제5조제1항제2호). 문대림 의원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중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자금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 부족, 부지확보의 어려움, 지역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애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바이오가스 시설 투자가 제한적인 실정"이라면, "개정안은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가축분뇨 관련 질식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나왔습니다(관련 기사). 인천소방본부는 18일 오전 11시 35분경 강화군 선원면 소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내 퇴비동에서 인부 4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모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50대 인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확인되어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인부 3명은 두통 등의 증세를 보인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슬러지 제거 작업 중 가스에 중독된 A씨를 구하기 위해 B씨 등 동료 인부 3명이 시설 내로 따라 들어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파악 중입니다. 한편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일일 110톤(수처리 80톤/일, 퇴비화 30톤/일)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BCS공법이 적용돼 처리시설 전 과정이 밀폐화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업체 및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공동자원화시설, 민간 자원화 시설)을 대상으로 ‘국외기업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달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수출과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해외 수입업체 정보 부족, 수익구조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수출업체 대부분은 중소규모로 수출 업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국외 바이어 정보와 시장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은 ‘국외기업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외 기업 리스트와 산업·시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국외기업 정보 제공 서비스’는 올해 5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될 예정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외기업 리스트, 국외기업 및 산업·시장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에도 국외기업 정보를 지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접수기간 내 신청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담당자 이메일(hcroh@lemi.or.kr)을 통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달 15일부터 한 달간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2월부터 추진한 야적퇴비 현황조사에서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낙동강 전 수계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의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총 947개의 야적퇴비를 관리했으나,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황룡강·지석천 등 전국의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하여, 3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총 1,363개의 야적퇴비((공유지 408개, 사유지 부적정 보관 955개); 전년 대비 43.9% 증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들 야적퇴비 중 하천·제방 등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며, 수거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활용해 경축순환을 활성화하고, 비료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여과액비관비처방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이 이달 22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여과액비 제조시설을 방문해 가축분뇨 발효액(액비)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여과액비로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농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재 부장은 “여과액비는 유용한 비료 자원이자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도와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라며, 앞으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농가에서 여과액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과액비 관비처방 발급 서비스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웃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료 사용 처방을 한시적 허용해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이, 애호박, 딸기 등 시설재배 작물 13종의 여과액비 관비처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이달 11일 ‘2025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관련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서류심사, 현장점검, 발표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기업의 기술 역량, 우수성, 경제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종합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술은 관리원 누리집과 책자를 통해 공개되어, 전국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기술정보로 제공됩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존에 별도로 시행되던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항목이 다른 기술들과 통합되어 함께 심사됩니다. 이에 따라 공동 및 개별규모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처리기술,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까지 총체적인 기술 평가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는 5월 12일부터 6월 12일 자정까지이며, 축산악취관리시스템(lemi.or.kr/oms)에 신청서를 업로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junseob@lemi.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한 사전 설명회는 4월 24일 오후 2시, 축산환경관리원 6층 대교육장에서 개최됩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일 세종에서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를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는 축산환경과 관련해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생산자단체(한우·한돈·낙농육우협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 창구입니다. 앞으로 축산악취 개선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관련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축산농장 활성화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축산농가에서 이행가능하고, 악취저감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돈협회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축산 현장에서 이행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축산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악취 원인의 근본적인 제거가 필요하다”라면서 축산악취 개선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중장기적 가축분뇨 처리계획 수립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산환경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합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봄철 퇴비·액비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농가)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 약 2천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처음으로 기존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 유도 및 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하여 특히 봄철 농번기에 축산농가나 경종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의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분뇨 살포·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방류수 수질기준 등)
경기도 안성시는 수질 오염·악취 등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돈 농가의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8월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양돈농가 51곳의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여부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여부 ▲축산분뇨·퇴비의 무단 야적 및 방치 여부 등입니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농가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이후 이행 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축산농가 정화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색도'를 법적 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한편, 방류수 색도가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 사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축산 농가는 자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